인터넷 TV 설치비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번호이동 3개월 경과자도 해당되나요?
인터넷과 TV를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치비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특히 번호이동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경우에도 설치비 면제 자격이 되는지, 가족 결합 시 어떤 회선이 인정되는지,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설치비 면제는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충분한 가족결합 회선 확보 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이동 3개월 경과자는 신규로 분류되어 면제 불가하며, 직계 가족 범위와 제외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TV 설치비 면제는 신규 가입이 아닌 기존 회선의 약정 만료 후 재가입하거나 가족결합 회선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만 일부 통신사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번호이동 후 3개월 경과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으로 분류되어 설치비 면제가 어렵습니다. 설치비 면제 자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과 같습니다. - 기존 인터넷·TV 약정이 3년을 모두 채우고 만료된 경우에만 면제 검토가 가능하며, 약정 기간 중이라면 위약금과 설치비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가족결합(요즘가족결합 등) 시 본인과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 회선은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통신사별로 인정 범위가 다르고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번호이동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근 가입 이력으로 인해 신규 설치비(평일 기준 인터넷+TV 약 56,000원대)가 전액 부과되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1년 이내 동일 주소지 재가입, 최근 6개월 이내 해지 이력, 결합 회선 수가 통신사 기준 미달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 정확한 자격 여부는 폰사와에서 현재 사용 중인 회선 정보와 약정 만료일을 확인한 후 통신사별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