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TV 신규가입 혜택 신청 후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주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신규 가입하면서 최대 현금 사은품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합니다. 1년 안에 TV만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선택약정과 동시에 신청했을 때 실제로 혜택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은품이 환수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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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TV 신규가입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되는 대표 사례는 1년 미만 단기 해지, TV만 부분 해지, 선택약정+복지할인 중복 신청, 요금제 조기 변경, 이중가입, 명의불일치 등입니다. 사은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가입 혜택은 1년 미만 단기 해지, 결합 상품 부분 해지, 선택약정과 복지할인 중복 신청,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후 환수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와 제외 케이스는 과 같습니다. - 인터넷+TV 결합으로 사은품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TV만 해지하면 결합 할인 반환금과 사은품 환수금이 동시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과 복지할인(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동시에 신청하면 요금 할인 중복으로 인해 현금 사은품 지급이 거부됩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가입 후 1년 이내에 요금제를 대폭 낮추거나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유지 조건 위반으로 사은품 차액이 청구됩니다. - 기존 회선을 그대로 두고 다른 통신사로 이중 가입하거나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 혜택 자체가 배제되고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전체 해지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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