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인터넷 TV 가족결합 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회선은 무엇인가요?

인터넷과 TV를 가족결합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부모님·조부모님·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한지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결합 할인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나 상황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조회 0폰사와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결합 시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는 범위와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이용정지 회선 등 제외 대상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TV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양가 모두 포함됩니다. 가족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가 모두)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법률상 후견인도 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반면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SKT·KT·LGU+ 자회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뜰폰은 결합 불가 - 법인 명의 회선 및 선불폰 - 이미 다른 인터넷 회선의 가족결합에 등록된 회선(중복 결합 금지) - 이용 정지 상태인 회선 - 가족 범위 밖인 삼촌·고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 증빙 시 일부 통신사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내 조건에 맞는 실제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폰사와 총 비용 계산기로 기기값, 요금제, 할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지출 금액을 확인하세요.

폰사와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