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가족할인 가입 조건은 기존 회선 수와 가족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과 TV를 가족할인으로 결합해 요금을 낮추고 싶은데, 기존에 인터넷 회선이 몇 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위·며느리나 손자녀는 포함되는지,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 그리고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TV 가족할인 조건으로 최소 인터넷 1회선+휴대폰 1회선이 필요하며 최소 2회선부터 결합 가능.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되며 주소 달라도 증빙 시 가능. 이미 결합된 회선, 법인, 알뜰폰은 제외.
인터넷 TV 가족할인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통신사별로 최소 2회선부터 최대 10회선까지 가족 회선을 추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범위는 대표 회선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포함 대상은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증명하면 결합이 가능하며, 군복무 중인 자녀 회선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회선은 가족결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인터넷·TV 결합이 적용된 회선 - 법인 명의 회선 - 알뜰폰(MVNO) 회선 할인율은 사용하는 통신사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회선 정보와 통신사를 알려주시면 가장 유리한 결합 방식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