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가입 시 선택약정 25%와 가족결합 할인을 동시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하면서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고, 동시에 가족결합 할인도 적용받고 싶습니다. 명의 일치 조건, 필요한 최소 회선 수, 인정되는 가족 범위, 신청 기한, 제외되는 대상 등을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온라인 가입 시 선택약정 25%와 가족결합을 동시에 받으려면 인터넷·휴대폰 명의 일치, 1년 이상 약정, 개통 후 30일 이내 신청, 가족 범위 인정 여부, 제외 회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최소 1회선+1회선부터 가능하며 회선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선택약정 25% 할인과 가족결합 할인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혜택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결합 대상 휴대폰의 명의가 동일하거나 가족 관계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터넷 개통 후 30일 이내에 결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조건은 과 같습니다. - 명의 일치: 인터넷 회선 명의와 결합할 휴대폰 명의가 동일하거나 직계가족(부모·자녀·배우자) 명의여야 하며, 일부 통신사에서는 2촌 이내 친인척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 회선: 최소 휴대폰 1회선 + 인터넷 1회선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결합은 보통 2회선부터 할인이 시작되어 회선 수가 증가할수록 할인 폭이 커집니다. - 가족 범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혈연·혼인 관계가 기본이며, 실제 동거 사실이 확인되면 별거 가족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약정 조건: 인터넷과 휴대폰 모두 1년 이상 약정 상태여야 하며, 선택약정은 단말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인터넷 신규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에 가족결합 신청을 마쳐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알뜰폰 회선, 법인 명의 회선, 일부 저가 요금제나 특수 요금제(아이니, 그룹형 등)는 결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