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금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 받을 때 친척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인터넷 신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친척까지 어느 선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조부모나 사위·며느리, 형제자매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결합이 불가능한 친척 범위와 제외되는 회선 종류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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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시 대표 명의자·배우자 기준 2촌 이내(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3촌 이상 친척(삼촌·고모·조카 등)과 알뜰폰·법인폰은 제외됩니다. 필요한 회선 수와 증빙 서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가족결합 할인은 대표 명의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친척까지 인정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결합이 가능하며 3촌 이상은 제외됩니다. 가입 자격과 가족 범위를 판단할 때는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으로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시부모·장인장모 포함)가 모두 가능합니다 - 직계비속으로는 자녀, 손자녀와 그 배우자(사위·며느리)가 포함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결합 대상에 들어갑니다 - 법률상 후견인도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삼촌, 고모,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는 3촌 이상으로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 알뜰폰, 법인폰, 선불폰, 이미 다른 결합 그룹에 속한 회선은 제외 대상입니다 - 동거인의 경우 일부 통신사에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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