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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현금사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기존 가입자도 되나요?

KT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서 현금사은품을 받으려 하는데, 이전에 KT를 사용했던 기존 가입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 명의로 바꾸거나 이사를 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제외되거나 나중에 환수되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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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KT 인터넷 현금사은품 제외 대상은 해지 후 9개월 미경과 동일명의·동일주소지 재가입, 1년 이내 중도해지, 동일주소지 명의변경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즉시 재가입이 불가하며 재약정으로 처리되므로 주소이전이나 타사 이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KT 인터넷 현금사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해지 후 9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일 명의 재가입, 동일 주소지에서의 명의변경 신규가입, 개통 후 1년 이내 중도 해지입니다. 기존 가입자도 바로 신규가입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제외 및 환수로 이어지는 주요 조건은 과 같습니다. - KT 해지 후 271일(9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명의 또는 동일 주소지로 재가입하면 신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KT 인터넷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약정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해지 후 신규가입을 시도하면 본사 재약정으로 처리되어 현금 대신 소액 상품권이나 요금할인만 제공됩니다. - 같은 주소지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면서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도 신규 혜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통 후 12개월 이내에 해지하거나 일시정지하면 받은 현금사은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별도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신분증, 통장사본 등)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명의 정보가 불일치하면 지급 자체가 거부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사라면 기존 회선을 1년 이상 정상 유지한 뒤 신규 주소지에서 가입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 만료 후 다른 통신사로 완전 이동하는 것이 현금사은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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