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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가입할 때 가족결합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회선은 무엇인가요?

KT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적용받고 싶습니다.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이라도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나 회선 종류가 따로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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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KT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가능하며 주소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법인폰, 이미 결합된 회선, 선불폰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KT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은 인터넷 명의자(대표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 및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하며, 1인 가구도 일정 요금제 조건을 충족하면 싱글결합 형태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주) -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며느리, 사위 - 법률상 후견인(19세 미만 대상) 가족이라도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 알뜰폰(MVNO)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 법인 명의, 선불폰, 임대폰, 법인 M2M 회선 명의자와 가족 휴대폰 명의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증빙만 되면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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