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인터넷 해지 후 재가입 시 프로모션 제외되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3년 약정이 끝나 해지한 뒤 다시 신규 프로모션을 받으려고 하는데, 쿨링오프 기간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사은품 지급이 거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일 주소에서 가족 명의로 가입하거나 결합 회선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프로모션이 제외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신규 가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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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해지 후 재가입 시 프로모션 제외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쿨링오프 기간 미충족, 가족명의 편법 가입, 결합정보 동일 유지, 주소 중복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인터넷 해지 후 동일 통신사로 재가입할 때 프로모션을 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쿨링오프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명의·주소·결합 정보가 기존과 겹치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는 편법 가입을 막기 위해 여러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신규 가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프로모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해지 후 통신사별 규정 기간(KT 9개월,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입 신청 - 동일 주소지에서 가족 명의로 변경 가입했으나 주민등록상 가족 관계와 과거 설치 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 요금 납부자, 결합된 휴대폰 번호, 설치 장비 정보 등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 - 해지할 때 재가입 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기록이 남은 경우 - 주소지는 다르지만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피하려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결합 회선을 완전히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실질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신청 전 폰사와를 통해 현재 상황이 신규 가입 조건에 맞는지 미리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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