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설치 시 가족결합 인정 범위와 제외되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이사 후 기존 인터넷을 이전 설치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유지하거나 새로 받으려 합니다. 인터넷 명의자와 휴대폰 명의자가 가족관계여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3촌 이상 친척이나 동거인, 알뜰폰 사용 가족은 결합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이전 설치 시 가족결합 가능한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이며, 3촌 이상 친척·동서·알뜰폰 회선·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명의자와의 가족관계 증빙이 핵심 조건입니다.
인터넷 이전 설치 시 명의자와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기존 결합을 유지할 수 있으며, SKT·KT·LG유플러스 모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가족까지 결합이 인정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 반대로 결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이상 친척(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등) -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댁 등) - 단순 동거인(일부 상품에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인 경우 예외 가능) - 알뜰폰(MVNO) 회선(통신사 자회사 알뜰폰은 상품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 이전 설치와 결합 조건은 통신사별 상품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중인 통신사와 가족 구성원의 회선 정보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