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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 조회 시 가족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신규 설치 조회를 진행하다 보니 가족결합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 회선도 함께 결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따로 거주 중인 부모님과 조부모님, 형제자매까지 포함 가능한지와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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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설치 조회 시 가족결합 가능 범위는 부모님·조부모님·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되며,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통신사별 회선 수 제한과 중복 적용 제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 설치 조회 시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되므로 부모님 회선도 결합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과 인정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불필요한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결합 대상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2촌 이내 혈족·인척(사위, 며느리, 형제자매)까지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확인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통신사별로 결합할 수 있는 최대 회선 수와 할인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조회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다른 결합상품에 사용 중인 회선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결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최소 결합 회선은 상품에 따라 2회선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인터넷과 휴대폰을 함께 묶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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