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패밀리 결합 가입 조건은 본인 명의로 2회선 이상이어야 하나요?
자취방에 인터넷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댁에 이미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인터넷까지 합쳐 총 2회선 이상이 같은 통신사여야 하는지,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인터넷 패밀리 결합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인터넷이 이미 1회선 이상 있어야 총 2회선 이상으로 결합 가능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되며 가족 범위와 회선 제한은 통신사별로 다릅니다.
휴대폰 결합이 아닌 인터넷끼리만 하는 패밀리 결합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인터넷 회선이 이미 1회선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추가 회선과 총 2회선 이상을 같은 통신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패밀리 결합의 가입 자격은 과 같습니다. - 기존 인터넷 1회선(모회선)과 신규 인터넷(자회선)을 합쳐 총 2회선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선 명의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등) 명의 모두 가능합니다. - 주소가 달라도 결합이 가능하며, 한 집에 함께 살지 않아도 됩니다. - LG유플러스는 자회선 수 제한이 거의 없으나 SK브로드밴드는 모회선 1개당 자회선 1개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온가족할인 등)에 사용 중인 회선은 중복 결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와 할인 폭은 사용 중인 통신사와 기존 회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폰사와를 통해 현재 회선 정보를 알려주시면 조건을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