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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족결합 가입 조건에서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며 인터넷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은 물론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가능한지, 따로 사는 경우에도 결합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나 알뜰폰 회선은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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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인정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이며 통신사별로 동거인 결합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법인·선불·데이터전용·일반 알뜰폰은 제외 대상이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인터넷 가족결합은 통신사별로 인정하는 가족 범위가 다르며,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과 필요 회선, 제외 대상은 과 같습니다. - 인정 가족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가능하며, 거주지가 같지 않아도 법적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결합할 수 있습니다. - SKT의 경우 직계 가족 외에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거인 1명을 추가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LG U+는 투게더 결합을 통해 가족관계가 없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자라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 KT는 원칙적으로 법적 가족관계만 인정하며 동거인 결합은 제한됩니다. - 결합 제외 대상: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데이터전용 요금제, 이용정지 회선은 결합할 수 없으며, 일반 알뜰폰(MVNO)도 대부분 제외됩니다. 다만 KT M모바일 등 일부 KT 자회사 알뜰폰은 별도 제휴 결합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합 신청 시 인터넷 명의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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