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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 조건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사위·며느리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결합에서 제외되는 회선 종류나 상황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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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시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알뜰폰·법인폰·중복결합 회선은 제외됩니다. 동거인은 등본 증빙 시 가능하고 가족 범위 밖 친척은 불가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 가족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대표 명의자(본인)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양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가 모두 대상이며 법률상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결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동거인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하면 일부 통신사에서 결합이 인정됩니다. - 알뜰폰(MVNO) 회선은 원칙적으로 가족결합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 명의 회선, 선불폰, 임대폰, M2M 회선, 명의와 실사용자가 다른 특수 회선은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된 회선이나 중복 결합된 회선도 제외 대상입니다. - 가족 범위 밖인 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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