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번호이동 취소가 가능한 최대 회선 수와 선택약정 기간 중에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가족 4명이 동시에 번호이동을 진행한 뒤 전부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습니다. 1인당 취소 가능한 회선 수에 제한이 있는지,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된 상태에서도 번호이동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취소 후 이전 통신사로 바로 원복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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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번호이동 취소는 1인당 30일 내 최대 3회선까지만 가능하며, 선택약정 적용 중에도 14일(단순변심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 시 위약금 없이 이전 통신사로 원복되지만 회선 제한과 재개통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번호이동 취소(개통 철회)는 1인당 30일 이내 최대 3회선까지만 가능하며 선택약정 기간 중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취소 가능 조건은 과 같습니다. - 개통일로부터 7일 이내 단순 변심 철회, 14일 이내 단말기 불량·통화품질 문제 등 실질적 하자 판정 시 철회가 인정됩니다 -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된 회선이라도 14일 이내 철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전 통신사로 계약이 원복됩니다 - 다만 1인당 30일 내 3회선 제한은 철회 회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4회선 이상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철회 완료 후 이전 통신사에서 재사용하려면 영업일 기준 D+4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재개통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선택약정 14일 경과 후 해지하거나 이동할 경우에는 할인 받은 기간만큼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철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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