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신청 후 개통 철회 가능한 조건과 인정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결합 할인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적거나 다른 결합이 더 나아보여 개통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족결합 신청 후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은 무엇이며,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가족결합 신청 후 14일 이내 단순 변심 철회 가능 여부와 가족결합 할인 단독 해제 조건, 2촌 이내 혈족·배우자 범위, 제외 대상(사촌 이하)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가족결합 신청 후 개통 철회는 단순 변심 기준으로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며, 가족결합 할인만 단독으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조건과 가족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과 같습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 단말기를 반납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미 사용한 통화료와 데이터 요금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가족결합 할인만 별도로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결합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정되는 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누이 등)까지입니다. - 제외 대상은 사촌 이하 혈족이며, 일부 통신사에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 동거인이나 예비부부도 증빙 서류를 통해 결합이 가능합니다. - 결합에 필요한 최소 회선은 통신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회선 이상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