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번호이동 3일 안에 개통 취소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SK에서 KT로 번호이동 개통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요금제와 지원금 조건이 생각보다 불리하다는 느낌이 들어 철회하고 싶습니다. 번호이동 후 3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한지, 단순 변심에도 적용되는지, 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나 알뜰폰 회선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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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번호이동 후 3일 이내 단순 변심 철회는 할부거래법상 7일 이내 가능하며, 가족 명의·알뜰폰 보유 여부·단말 개봉 여부가 주요 조건입니다. 철회 후 4일 이내 기존 통신사 원복과 90일 번호이동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이동 후 3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 수령일 또는 단말기 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때문에 3일 차에는 조건상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회 조건은 가입 자격과 회선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가장 간단하며 별도 제한 없이 7일 이내 단순 변심 철회가 적용됩니다 - 가족 명의(배우자, 부모, 자녀)로 가입했다면 해당 가족 구성원이 철회 의사를 직접 밝히거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알뜰폰 회선을 2회선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번호이동 시 지원금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철회 시 지원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기 포장을 개봉했거나 실제로 사용한 이력이 명확히 남은 경우 대리점에서 철회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번호이동 철회가 완료되면 이전 통신사로 자동 복구되지 않으므로 철회 완료일 포함 4일 이내에 반드시 기존 통신사를 방문해 원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한 번 번호이동을 진행한 후에는 90일 동안 다른 통신사로 재이동이 제한되므로 철회 후 재이동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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