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위약금

번호이동 후 14일 안에 위약금 청구 안 된다고 믿었다가 나중에 고지서 받은 경우,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건가요?

번호이동을 하고 난 뒤 2주 안에 기존 통신사로부터 위약금 청구가 없어서 그대로 넘겼는데,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판매점에서 '14일 안에 움직이면 위약금 안 나온다'고 안내를 받아 믿고 진행했는데, 결국 할부금과 할인 반환금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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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번호이동 후 14일은 개통 철회 기간일 뿐 위약금 면제 기간이 아닙니다. 판매점 안내를 그대로 믿고 할부금·할인반환금·일할요금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주요 실수이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혼동하거나 14일 내 재이동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번호이동 후 14일은 개통 철회(취소)만 가능한 기간이지, 기존 통신사의 위약금이 사라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점을 착각해 판매점 안내를 그대로 믿고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번호이동 시 기존 약정은 새 통신사로 승계되거나 해지 정산 시점에 청구되므로, 14일 안에 별도 철회하지 않으면 위약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 청구를 놓치기 쉽습니다. - '위약금 없다'고만 듣고 기기 잔여 할부금을 별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기존 요금제의 선택약정 할인 반환금과 결합 할인 해제금을 구분하지 못한 경우 - 번호이동 당월 일할 요금과 해지월 부가서비스 요금이 겹쳐 청구되는 구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우 - 14일 안에 또 다른 통신사로 재이동하면 개통 철회가 아닌 새로운 위약금 발생으로 이어지는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는 위약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동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 예상 금액을 확인해야 추가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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