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 시 가족결합 조건으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최소 회선 수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가입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소 몇 회선부터 결합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포함 여부와 인터넷 회선 필수 조건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신규가입 가족결합 조건으로 본인·배우자 기준 직계존비속·형제자매·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최소 2회선(인터넷 1 + 휴대폰 1 이상)부터 최대 5회선까지 가능. 제외 대상과 필수 조건 정리.
신규가입 시 가족결합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인정되며 최소 2회선부터 최대 5회선까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1회선과 휴대폰 1회선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가족결합 가입 자격과 조건은 과 같습니다. -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소 결합 회선은 2회선이며, 통신사에 따라 최대 5회선 또는 7회선까지 가능합니다. - 가족결합 시 인터넷 회선 1개와 휴대폰 회선 1개 이상을 필수로 묶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으로는 법인 명의 회선, 선불 요금제, 군인·복지 특수 요금제, 요금제 조건 미달 회선 등이 해당됩니다. - 서로 다른 명의로 구성해야 하며, 동일 명의 다회선은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신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폰사와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