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SKT 가족결합 가입 시 가능한 가족 범위와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SKT로 신규 개통하면서 가족결합 할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친척까지 포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결합이 불가능한 제외 대상이나 주의해야 할 조건도 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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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SKT 가족결합 가능 가족 범위(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와 제외 대상(2촌 초과 친척, 동일명의, 중복결합, 미성년자 특수 경우)을 조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SKT 가족결합은 대표 회선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사위·며느리까지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과 조부모 모두,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까지 인정되며 배우자 쪽 가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결합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사위, 며느리) - 법률상 등록된 후견인 결합이 제외되는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촌을 벗어나는 친척(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 모든 회선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 - 이미 다른 가족결합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회선 - 미성년자 기기명의자와 요금납부자가 다른 경우(법정대리인 확인 필수) - 결합 상품별로 별도의 요금제·회선 수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합 상품 종류(온가족할인, 요즘가족결합 등)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족 구성원의 SKT 가입 연수와 사용 요금제를 폰사와에 알려주시면 가장 적합한 결합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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