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7 프로맥스 번호이동 공시지원금 받은 상태에서 요금할인으로 바꾸면 위약금 어떻게 되나요?
아이폰17 프로맥스를 번호이동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개통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요금할인(선택약정)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바꾸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특히 위약금 청구 시점과 금액 규모를 미리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아이폰17 프로맥스 번호이동 공시지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선택약정 변경 시 위약금 즉시 청구 또는 변경 불가. 6개월 이후에는 유보 가능하나 해지·이동 시 잔여 위약금 청구됨. 256GB 기준 번호이동 실구매가 SKT 140만원, KT 138만원, LG U+ 125만원 수준.
공시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한 뒤 선택약정(요금할인)으로 변경하려면 기존 공시지원금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개통 후 6개월(180일)이 지나면 공시 위약금을 '유보(납부 보류)'한 상태로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전에는 변경 자체가 제한되거나 즉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개통 직후 감정 변화로 요금할인으로 바꾸려다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 개통 후 6개월 미만에 선택약정으로 변경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금을 한 번에 청구받거나 변경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통 후 6개월 이후에는 위약금을 유보 처리해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나, 이후 다시 번호이동하거나 해지할 경우 유예된 위약금이 전액 청구됩니다 - 18개월 이후 일부 통신사에서는 약정 승계 형태로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개통 통신사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폰17 프로맥스 256GB 기준 번호이동 공시지원금 적용 시 실구매가는 SKT 1,400,000원, KT 1,380,000원, LG U+ 1,250,000원 수준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