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족결합 가입 조건에서 인정되는 가족 범위와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가족결합으로 신규 가입하려고 합니다. 대표 명의자를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양가 조부모나 사위·며느리,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동시에 결합할 수 없는 회선 종류나 상황도 함께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인터넷 가족결합 시 본인·배우자 기준 2촌 이내 혈족(조부모·부모·자녀·손주·형제자매)과 사위·며느리까지 인정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 알뜰폰, 법인폰, 중복결합 회선, 동일명의 중복회선은 제외 대상.
인터넷 가족결합은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2촌 이내 혈족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인정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면 결합이 가능합니다. 결합 가능한 가족 범위는 과 같습니다. - 본인 기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장인·장모, 시부모), 자녀 - 기타: 본인 및 배우자의 사위, 며느리 - 법률상 후견인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등록 가능 반대로 결합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뜰폰(MVNO) 회선 -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 - 이미 다른 가족결합 상품에 등록된 회선 - 동일 명의로 중복 등록하려는 회선 -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특수 회선 가족 범위 밖인 삼촌, 고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올케·형수 등)는 결합할 수 없으며, 동거인의 경우 일부 통신사에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 증빙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