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가입

번호이동 개통 후 취소 신청했는데 이미 개통돼서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번호이동으로 새 통신사 개통을 완료한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했더니 이미 개통이 끝나서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개통된 상태에서는 번호이동 취소가 아예 안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거부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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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번호이동 개통 완료 후에도 7일(단순변심)·14일(하자) 이내 철회가 가능하지만, 기존 통신사 자동 복구가 안 되고 4일 이내 별도 원복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대리점 거부 사례와 기간 초과, 유심 반납 누락 등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번호이동은 개통이 완료된 이후에야 개통 철회가 가능하며, 이미 개통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에서 '이미 개통돼서 안 된다'고 선불리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번호이동 취소 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통 철회 후 기존 통신사로 자동 복구된다고 착각하는 것 - 철회 처리 후 4일 이내에 기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 번호가 소멸되는 것 - 단순 변심인데 7일을 초과하거나, 기기 하자 주장인데 14일을 넘긴 경우 - 알뜰폰에서 개통했다가 철회할 때 유심 반납을 누락하는 것 -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된 회선이라도 14일 이내 철회하면 위약금 없이 가능하지만,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철회 신청 전에 정확한 사유와 개통 경과일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했던 판매점이나 고객센터에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철회 후에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기존 통신사를 방문해 해지 복구(원복)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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