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지원금

가족할인과 선택약정 동시 적용을 받으려면 유심을 반드시 교체해야 가입 자격이 되나요?

자급제폰 구매를 고려 중인데, 기존에 가족결합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유심을 새로 발급받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가족할인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결합 가입에 필요한 최소 회선 수, 인정되는 가족 범위,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용이 제외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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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심 교체 없이도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결합은 회선 수와 가족 관계(2촌 이내)가 핵심이며, 초저가·프로모션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의무사용 기간에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현재 통신사, 요금제, 가족결합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가족결합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은 사용하는 요금제에 대한 약정 할인이고, 가족결합은 가입 회선 수와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별개의 할인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자급제폰에 꽂아 사용하더라도 가족할인 자격 자체는 유지됩니다. - 가족결합 가입 자격은 통신사별로 최소 2회선 이상 결합이 기본이며, 기준 회선을 제외한 나머지 회선에 할인이 집중 적용됩니다 - 가족 범위는 대부분 2촌 이내 친척까지 인정되며, 명의자 설정에 따라 결합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저가 요금제, 일부 알뜰폰 요금제, 특정 프로모션 요금제는 선택약정 또는 가족결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가 요금제(69,000원~109,000원 이상 구간) 의무사용 기간(보통 3~6개월) 동안은 가족할인 적용이 제한되거나 할인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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