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폰사와 입니다.
최근들어 폰사와 사이트를 모방하여 개발 및 영업 행위를 일컽는 사이트들이 많이 제보 및 모니터링 검열에 확인 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 이며 무작정 지식산업권 침해입니다.
폰사와는 전용 크리에디션 및 사이트 하단의 디자인 특허 외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디자인 등록 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중견기업과 폰사와 디자이너 및 크리에디터를 기반으로 모든 소스 코딩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폰사와에 제보가 들어오는 사이트는 어떠한 관계의 성립이라 하더라도 폰사와 쇼핑몰과 비슷한 디자인 및 동일한 디자인등에 대한 개발 수주, 지식재산권, 영업방해 행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회사 및 변호인단을 통하여 매출액 비례 지식재산원 청구 소송을 합의 없이 진행 함을 안내드립니다.
-특허법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