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통신사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폰사와2024-04-02
기기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기변경시 위약금이 청구되는 기준과 위약금이 미청구되는 기준이 나뉘어 집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선택약정 개통시 12개월 또는 24개월 / 공시지원금 제도로 개통시 24개월의 약정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약정 기간은 휴대폰 할부 개월수와는 별개로 발생하게 되는 약정제도입니다. (휴대폰을 일정기간 이용한다는 조건하에 통신사 지원금 할인 및 폰사와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은 필수 입니다.)
다만 이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개통시에 위약금이 청구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아주 많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약정 유예 제도라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기기변경시 1회에 한하여 약정 위약금을 유예처리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폰을 개통시 12개월 약정을 하여 개통하게 되면 개통일로 부터 9개월 이후 / 24개월 약정을 하게 되면 18개월 이후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1회에 한하여 약정 위약금은 유예처리 되어 개통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휴대폰에 대한 약정기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 기존 약정 +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 약정 = 남은 약정
이 방식으로 약정개월이 산정되며 기존 약정과 새로 개통하는 휴대폰의 약정을 합산한 남은 약정을 모두 채웠을 경우 리셋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