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신고 자료에 대해 암호화 등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암호화 모듈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홈택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미조치 시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불가

◯ 적용대상자
- 상용 회계 프로그램 또는 자체 개발 프로그램 사용자

◯ 적용일정
- 1월 16일 ~ 2월 10일 : 원천세 전자신고 우선 적용
- 3월 1일 이후 : 전 세목으로 확대

◯ 적용방법(아래첨부내용 참조)

적용방법 상세보기(필독)
[첨부1]세무자료 암호화전환 프로그램 받기
[첨부2]세무자료 암호화적용 API 받기
[첨부3]세무자료 암호화뷰어 프로그램 받기


C#으로 만든 테스트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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